[LG화학, 노동자 유가족 호소] 하루 15시간 업무, 사망 후 1년 연봉 제시..“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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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노동자 유가족 호소] 하루 15시간 업무, 사망 후 1년 연봉 제시..“울분”
  • 이상호 기자
  • 승인 2019.12.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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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상호 기자] “살면서 아빠없이 아이들을 키우리라 상상도 해본적이 없다. 이런 저희들에게 더 힘든 것은 남편 죽음에 대한 회사의 태도다. 회사는 해외주재원은 산업재해대상이 안되며 대신 근로자재해보험이라는 00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적용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한다 합니다. 산업재해가 된다 하더라도 질병은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LG 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문모씨의 유가족의 글이 최근 한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고인의 부인인 최모씨가 올린 내용에 따르면 문씨는 올해 1월 LG 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3개월 간 15시간 넘게 노동을 이어갔다. 4월 몸에 이상을 느낀 문씨는 폴란드의 병원을 찾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최씨는 “당시 몸을 가눌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한국으로 갈 수도 없었다”면서 “4차 항암후 10월 30일 아들 골수 이식을 받고 11일차인 11일 새벽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아들딸은 남편 아빠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회사측의 태도에 더욱더 울분이 터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LG화학 측은) 해외주재원은 산업재해대상이 안되며 대신 근로자재해보험이라는 00손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적용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한다고 한다”면서 “산업재해가 된다 하더라도 질병은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회사는 아이들의 학비와 1년치 연봉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의 이런 태도에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측은 <코리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상황은 회사 차원의 산업재해가 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5시간이 넘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매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면서 “회사가 주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가족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치 연봉과 학비 지급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제시한 내용’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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