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2% 오른다…직장인 월평균 3653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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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오른다…직장인 월평균 3653원 인상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9.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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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년 연속 인상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정미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2%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3월 부과기준) 28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진통 끝에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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