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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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급증
  • 김도균 기자
  • 승인 2019.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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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피해 178건으로 최다
▲ 해외여행 때는 신용카드 관련 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사진=픽사베이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도균 기자]해외여행이 늘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여행지에서의  부정사용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분기 1만6140건에서 3분기 2만298건, 4분기 2만7784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름휴가와 추석연휴가 있는 3분기부터 피해가 급증해 4분기까지 민원이 많이 몰린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3년 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총 549건에 이르는데,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및 도난이 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가 78건, 수수료 과다 청구가 63건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가 아닌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통상 해외에서의 부정사용 보상은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보상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되며,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집적회로(IC)칩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적정 범위 내로 조정하고, 여행 중에는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피하는 것이 요령이다.

결제 취소 시 취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 혹은 도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카드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데, 다수의 카드를 잃어버렸더라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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