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뉴스] 프랑스 경찰의 고무탄 사용에 '노란 조끼' 부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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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뉴스] 프랑스 경찰의 고무탄 사용에 '노란 조끼' 부상자 속출
  • 제임스김 기자
  • 승인 2019.01.1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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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제임스김 기자] 프랑스의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고무탄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집회에서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거나 머리 부분을 가격당해 중상을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전직 프랑스 군인인 장마르크 미쇼(41)는 지난 12일 보르도에서의 노란 조끼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정통으로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그는 20년 전 프랑스 공수부대의 일원으로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대혁명 기념일 행사에서 사열식에 참여했을 때 조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었지만 "이제는 프랑스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보르도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인 시민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머리 부분을 직격으로 맞은 뒤 피를 흘리는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에 공유되기도 했다.

프랑스 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디스암'(Disarm)은 작년 11월 17일 첫 '노란 조끼' 전국집회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고무탄 사용으로 시민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98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15명이 실명(失明)이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노란 조끼 시위에서 시민 77명이 뇌진탕 등 머리 부분에 심각하게 다쳤다면서 71명은 고무탄에 의해, 나머지는 경찰이 쏜 최루탄이나 연막탄에 맞아 다쳤다고 집계했다.

프랑스 경찰은 40㎜ 구경의 고무탄(LBD40)을 시위진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규정상 경찰관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표적에서 최소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목 아랫부분에 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권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 사진=지난 12일 프랑스 리옹의 노란 조끼 집회.(연합뉴스 제공)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노란 조끼 시위에서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채 뒤로 물러서는 시위대에게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서 고무탄을 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인권 옴부즈맨인 자크 투봉은 지난 17일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스위스 로잔대의 올리비에 필리울 연구원도 이런 요구에 동조하며 "프랑스는 독일의 2개 주와 스페인과 함께 유일하게 고무탄을 시위진압에 사용하는 나라"라면서 고무탄 발사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경우 전쟁 무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들이 표적이 되는 폭력시위에 대처하려면 고무탄 발사기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위진압에 투입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시위대 중에는 유리병, 벽돌, 산, 볼트 총 등의 무기를 갖고 나오는 이들이 있다. 고무탄마저 쓰지 못하게 하면 어떤 경찰도 시위진압에 나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란 조끼 연속시위 국면에서는 경찰관을 집단 구타하거나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르고, 모터사이클 경관을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린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한편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당국은 다시 한번 고무탄 사용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경찰관들에게 당부했다.

에릭 모르방 프랑스 국가경찰청장은 최근 지휘서신에서 고무탄 사용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몸통과 사지 부분만 조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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