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대만편] 대만, 식품 '설탕 줄이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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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대만편] 대만, 식품 '설탕 줄이기' 의무화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7.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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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프랜차이즈 음료점은 당류 함량 표시 권고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대만 식품에서 설탕 줄이기가 의무화 된다.

코트라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빠르면 연말에 '국민영양섭취기준(國民飮食指標)'을 개정·발표 예정으로 하루 권장 당류 섭취기준을 명시키로 했다.

하루 권장 열량섭취량 기준 10% 이하로 제정할 방침이다.

* 하루에 2000㎉를 섭취할 경우, 당류는 200㎉ 이하(50g 이하)로 섭취 권장

국민영양·건강상태 조사 결과, 성인의 과체중·비만 비율(BMI지수 24 이상의 인구 비중)이 1990년대의 33% 수준에서 2010년대에 43%로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초등학생의 과체중 비율도 30%(2013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당류 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고 함유량이 17g를 넘는 제품에는 열량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무작위로 공장 검사를 실시하고 규정위반 적발 시 제품출시 금지, 3만~15만 신 타이완 달러(112만~562만 원)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대만 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한 제품 수는 400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음료 비중이 1/3 이다.

유산균·차·귀리 음료, 두유 등 장기능·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능 제품이 대다수다.

특히 유산균 음료는 당류 함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만 정부는 소비자의 당류 과다섭취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음료 전문점에 당류 함량 표시를 권고한다.

현지 음료점에선 일반적으로 당도를 5단계로 나누어 주문 가능하지만 정확한 함량은 알 수 없다.

2011년에 현지 건강매거진인 ‘강건잡지(康健雜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도를 ‘쿼터(Quarter)’ 수준으로 낮춰도 실제 당류 함량은 각설탕 5~10개(음료별 레시피에 따라 상이)에 달한다.

앞으로는 '당도 ㅇㅇ의 당류 함량은 하루 권장 당류섭취량의 ㅇㅇ%' 방식으로 표기 문구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대만은 음료점이 많아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계속 거론돼 왔다.

대만 내 음료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수로만 110여 개, 점포 수는 6500개에 달한다.(2017 대만 연쇄점연감).

업계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의 연간 음료 소비량은 컵으로 10억 개 추정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점포당 하루 판매량이 최소 500컵에 달할 정도다.

올 2월, 거의 매일 음료점을 들른 초등학교 5학년생이 중증도 지방간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은 "최근 싱가포르의 음료 회사들이 당분 함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멕시코, 헝가리 등지에선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설탕 줄이기를 추진하는 대만도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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