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中,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위한 '특별단속'
상태바
[외교시장] 中,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위한 '특별단속'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7.09.2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9월 18일, 중국 정부는 올 9월부터 3개월간 외자기업 지재권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코트라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FDI(외국인직접투자액) 하락세에 따른 외자유치 확대 조치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재권 관련 제도 정비와 시장경쟁 보장의 명분 하에 외자기업의 지재권 남용을 경계해오면서 외자기업의 불만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지식재산권 조사의 대응책으로 중국 자체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행동방안'은 3가지 지재권 침해행위를 중점단속, 관련 부처에 11개 임무 제시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상업비밀 침해, 상표특허권 침탈,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행위 등이다.

특히 해외유명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거나 해외유명상표와 유사한 명칭으로 소비자에 혼선을 주는 행위를 중점 타격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식·약품, 환경보호, 안전생산, 하이테크 기술 등을 중점 분야로 지목하고, 전시회와 수출입 과정을 중점 감독관리 일환으로 지정,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터넷상 해적판 전문단속 '젠왕(劍網)2017'과 결합해 동영상, 음반,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교육자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것을 제시했다.

▲ 사진=중국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연합뉴스 제공)

공안부와 검찰기관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법관리를 강화하고 법원은 지재권 침해사건(민사·형사·행정)에 대한 심리효율, 공정성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동영상·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지재권 유료결제 문화도 점차 정착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도 강화 추세이다.

코트라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우리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집중단속' 시기를 적절히 활용해 기존에 지재권 침해를 당한 우리 기업이 있다면 '집중단속' 시기에 중국 지재권 침해 고소고발 핫라인 12330에 고소, 법적 소송 등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