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원주 단계근린공원 특례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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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원주 단계근린공원 특례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7.04.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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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 원주 단계공원 조감도.(제공=두산건설)

[코리아포스트 최영록 기자] 두산건설이 강원도 원주시가 추진하는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우선제안 대상자로 선정됐다.

단계근린공원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로 묶여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대를 공원과 영리사업(비공원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해당부지의 70%에 해당하는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거 및 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부분은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500세대와 84㎡ 800세대 등 1300여세대로 개발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원주시와 협의 후 결정된다.

해당부지는 약 20만7800㎡로 국공유지 약 1만5800㎡, 사유지 약 19만2000㎡로 원주시가 직접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두산건설은 비용을 지급한다.

두산건설은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과 공원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그린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산건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민간발전사업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난해 4월 39.6MW급인 송도연료전지사업(제안금액 2085억원)의 우선협상자로 두산건설이 선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20.24MW급의 서남연료전지사업(제안금액 1250억)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올 1월 서울시와 기본약정 체결했다.

올해 3월에는 광주광역시와 26.4MW급의 광주하수처리장 연료전지사업(제안금액 1840억)의 우성협상대상자로 선정, 4월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등 연료전지 사업분야 진출 및 수주를 전개해 왔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정부는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PS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인 연료전지 사업은 정부 RPS2)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두산건설의 기존 건축·토목 분야에서도 최근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분기에 고양시 능곡1구역(1231억원), 안양시 구사거리지구(1570억원), 남양주 화도(2358억원), 청주시 우회도로(793억원) 등 건축과 토목분야에서 약 6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수주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올해 수주목표인 2조8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조2500억원에 머물렀던 신규수주가 2015년 1조6500억원, 16년 2조1600억원으로 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수주물량(약 5조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매출액 및 매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순차입금은 전년도 사업부문 매각 등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으로 2015년말 1조2964억원에서 2016년말 8212억원으로 약 5000억원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순이자비용도 2015년 1448억원 대비 2016년 911억원으로 537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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