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과천주공1조합 vs 대우건설 '8월 착공무산' 책임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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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과천주공1조합 vs 대우건설 '8월 착공무산' 책임공방 본격화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4.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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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는 대우건설이 제시한 과천주공 1단지 특화설계(안)이 경미한 변경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과천주공1단지 조합과 대우건설의 8월 착공 무산 관련 책임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천주공1단지 조합과 대우건설이 8월 착공 무산에 대한 책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4일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과천시는 대우건설이 제시한 과천주공 1단지 특화설계(안)이 경미한 변경의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주공1단지 사업의 재심의가 진행되면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과천주공1단지 수주공약으로 올해 8월 착공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금 415억원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는 8월 착공 무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대우건설이 415억원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8월 착공 무산'에 대한 책임이 조합측에도 있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과천주공1단지 전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은 과천주공1단지 조합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철거 등 공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8월 착공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를 조합에게 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와 같이 주장할 경우 조합 측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대우건설을 선택했던 과천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도리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셈이 된 것. 

이와 함께 이번에 논의될 계약이행보증금 415억원과 함께 수주공약으로 인해 대우건설이 조합에 지급해야 할 총 812여억원 지금에 동의한다고 해도 향후 법정공방이 진행될 불씨는 남겨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금액을 대우건설이 지급보증 형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금액을 사용해야 할 시점에서 대우건설이 포스코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을 문제삼아 '8월 착공 무산'에 대한 귀책사유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법정공방이 벌어질 경우,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이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과천주공1단지 조합원이 바랬던 빠른 사업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법정공방의 불씨 등 사업지연 리스크를 남기지 않도록 조합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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