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직전 ‘조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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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직전 ‘조건완화’
  • 한순오기자
  • 승인 2016.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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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영업이익 30 억 이상’기준 삭제... 이부회장 청문회에서 아니다 밝혀

[코리아포스트  한순오기자]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과정이 이례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 중인 가운데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거래소가 규정을 뜯어고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매출액이 1000 억원이 넘거나 이익이 30 억원이 넘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초 상장 조건에서 1 년에 영업이익을 30 억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규정 덕에 코스피에 상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삼성을 위해 거래소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함께 2011 년 4 월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토지 27 만 4000 ㎡를 50 년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는 데 대한 의심도 제기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인 퀸타일즈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외 국인 투자법인에 혜택을 주던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땅을 공짜로 빌려쓰게 된 것인데 이후 퀸타일즈는 상장을 앞두고 삼성 측에 지분을 넘겼다. 경제자유구역 규정을 (삼성 측이)편법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혜 상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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